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0.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등과 관련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지연 발급 가산세: 공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매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지연 수취 가산세: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때도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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