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 관련: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일당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물(식권, 식사 등) 형태로 제공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월 2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관련: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기준: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