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인 경우 1,000만원의 수입에서 600만원이 경비로 인정되어 40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은 개인의 소득 공제 항목, 세액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