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과세 대상 물품 구매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장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2025년에 지급했어야 했던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2026년 5월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