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과세 대상 물품 구매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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