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은 차량의 종류와 개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 비용(위탁 공임 및 추가 원재료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차량 가격과 개조 비용(위탁 공임 및 추가 원재료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여 개조하거나 고객의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참고: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취사시설, 세면시설 등 특정 시설을 갖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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