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10월분으로 전표 입력하고,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를 활용하여 7월~9월로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20.

    네, 800만원의 매출을 10월분으로 전표 입력하신 후,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예정누락' 기능을 활용하여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예정신고 시 누락되었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등도 예정신고 누락분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예정신고 누락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