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10월분으로 전표 입력하고,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를 활용하여 7월~9월로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20.
네, 800만원의 매출을 10월분으로 전표 입력하신 후,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예정누락' 기능을 활용하여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예정신고 시 누락되었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등도 예정신고 누락분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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