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가공경비로 인한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20.
가공경비로 인한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 다른 소득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경비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수정신고 시점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리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합니다.
- 예외 사유: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 등을 위해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외의 다른 소득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판단: 가수금의 적정 여부와 가공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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