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여 다시 1년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1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여 다시 1년 계약 만료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 노력: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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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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