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시계업으로 등록한 금은방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네, 소매 시계업으로 등록한 금은방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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