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예: 법원의 압류 결정)를 제외하고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급여를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렵다면, 현금 지급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급여 자체의 압류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지 타인 명의 계좌로의 지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급 등 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