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기타제예금으로 처리했던 보험료를 저축성보험료 중 당년도 손비계상액으로 잡아 마이너스 상계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20.

    결산 시 기타제예금으로 처리했던 보험료를 저축성보험료 중 당해 연도 손비 계상액으로 잡아 마이너스 상계 처리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료가 실제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 중 만기환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의 보장성 성격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이러한 비용 성격의 보험료를 손비로 계상하여 마이너스 상계 처리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 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정확한 손익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의 성격: 저축성 보험이라 할지라도 만기환급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성격이 있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의 정확성: 기타제예금으로 처리된 금액 중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세법상 손금 인정: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보험료를 적절히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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