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이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4년에 토지 취득 관련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했는데, 2025년 건물 취득 시 이 비용을 건물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면 2024년 경비 처리한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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