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인데도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소재지로 해야 하나요?

    2025. 11. 20.

    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이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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