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채용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조건 유지가 가능한가요?

    2025. 11. 20.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 다른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시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 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또한 취업 시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요건은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하며,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취업으로 인한 소득 변동 사항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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