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가로 납부하게 된 취득세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 자산 가액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산된 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징된 취득세가 건물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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