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쇼핑몰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