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 등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세금이지만, 납부 절차상 사업주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용학원이 아닌 공간임대업(연습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