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 구분입니다.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주로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비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의미하며, 이곳에 중소기업이 창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자의 경우 소득세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실제 사무 공간이 필요 없는 비상주 사무실 형태로 운영할 경우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