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겉으로는 도급 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개념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도급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도급인의 일개 부서나 사업부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불법파견은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파견하거나,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두 개념 모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로조건 결정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