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매년 7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정기적으로 결정되며, 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음 해 6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