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의로 했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중간정산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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