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2월 1일인 경우, 이는 분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중간예납 세액은 원래 납부 기한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600만원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참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하여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