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용역이 제공된 날 또는 대가를 청구하거나 차감한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수행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대신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이는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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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인이 직접 수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