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가 월 1회 회의 참석 시 받는 회의비 20만원에 대한 비과세 처리 가능 여부

    2025. 11. 21.

    비상근 사외이사가 월 1회 회의 참석 시 받는 20만원의 회의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수당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며,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비 변상적 성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수당이어야 합니다.
    • 지급 근거 명확성: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합리적인 금액: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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