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을 이용하여 해외주식을 사고 판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1.

    토스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462만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12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46만 6천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 실현 금액을 250만원 이하로 조절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IRP, ISA 계좌 등을 활용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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