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인수한 후 매각할 때 분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1.
리스 차량을 인수 후 매각 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용리스 차량을 중도에 완납하고 인수 후 매각하는 경우, 차량의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료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별도의 분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차량 인수 시 분개:
- 운용리스 계약을 중도에 완납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리스료 중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만약 리스료 납부 시 차량운반구로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면, 선수금 또는 기타 부채로 처리했던 부분을 차량운반구로 대체하는 분개를 합니다.
- 예시: (차) 차량운반구 XXX / (대) 선수금(또는 기타 부채) XXX (리스료 중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 (차) 차량운반구 XXX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추가 납부액)
차량 매각 시 분개:
- 인수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일반적인 자산 매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합니다. 차량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예시: (차)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매각대금) (대) 차량운반구 XXX (취득가액)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대)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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