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에 입사하여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갑근세 및 주민세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1.
3일에 입사하여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갑근세(근로소득세)와 주민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월 급여만으로는 정확한 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와 함께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관련 정보: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급여액보다 많거나 비슷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주민세 공제 관련 정보: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근로소득세와 함께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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