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원천세, 주민세 등 공제해야 할 항목을 자세히 알려줘.

    2025. 11. 21.

    중도 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는 근로소득세(원천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입사일로부터 해당 월말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세 (원천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어 공제됩니다.

    참고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일반적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시점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첫 달 공제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원천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위와 같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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