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X-ray 기계 등 보안 검색 및 경비업 관련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2항의 작동 부분, 동력 전달 및 속도 조절 부분, 회전 기계 말림 위험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21.

    공항 X-ray 기계 등 보안 검색 및 경비업 관련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의 작동 부분, 동력 전달 및 속도 조절 부분, 회전 기계 말림 위험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특정 위험 요소를 가진 경우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ray 기계 등의 보안 검색 및 경비업 관련 설비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의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동력 전달 또는 속도 조절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전하는 부분에 작업자의 신체나 물체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설비의 제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성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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