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퇴직연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1.

    거래처에 퇴직연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려면,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특징과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과 금융상품 정보,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운용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의 손금처리 방법과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면 거래처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손금처리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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