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보험대리점)로 등록되어 있는데, 통신판매업 간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11. 21.

    네, 면세사업자(보험대리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통신판매업을 위한 간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업태·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등록면허세 납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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