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시기를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사용 촉진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 취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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