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학원 강사의 필요경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학원 강사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강의 준비 자료, 교재 구입비, 강의실 임차료 등은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항목: 학원 강사의 경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직접적인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교재비, 강의실 임차료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 간편장부 기재: 간편장부 양식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해당 비용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 관리: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모든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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