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학원 강사의 필요경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학원 강사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강의 준비 자료, 교재 구입비, 강의실 임차료 등은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 항목: 학원 강사의 경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직접적인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교재비, 강의실 임차료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2. 간편장부 기재: 간편장부 양식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해당 비용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3. 증빙 서류 관리: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모든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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