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수익)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업장별 합산:

      • 만약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참고:

    • 소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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