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거주자이면서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싱가포르) 모두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배당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싱가포르에서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