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로 이동하는 근로자에게만 추락 방지 조치의 적정 여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추락 방지 조치는 도보로 이동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소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보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환경에 해당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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