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첫해에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할 계산을 통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2.
사업 개시 첫해에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할 계산을 통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감면 규정 및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은 해당 과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사업 개시일이 과세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및 감면 대상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감면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첫해의 경우, 매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 제도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과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감면 적용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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