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후 1년간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3.
인수합병 후 1년간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수합병 후 1년간 고용 유지 조건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 인수합병 계약 조건: 인수합병 시 고용 유지 기간을 명시한 계약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질문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이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이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외적인 해고 사유: 위 1,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단, 인수합병 후 1년 고용 유지 조건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와 관련될 수 있으나, 해고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요구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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