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당기 결산항목 반영 전, 2023년 1월 초 취득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무형자산의 2년치 상각 후 장부가가 720만원일 때, 이 720만원을 미상각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3.

    네, 맞습니다. 2023년 1월 초에 취득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무형자산의 2년치 상각 후 장부가가 720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상각잔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이미 상각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2년 동안 상각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장부가가 720만원이므로 이는 미상각잔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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