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에 주택을 취득하고 2025년 11월 29일에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독감으로 인해 1년 이전에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세 감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025. 11. 23.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독감으로 인한 출산 지연은 취득세 감면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요건: 일반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시점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입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함께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2. 예외 사유의 제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의 예외 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납세자가 도저히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정으로 인한 기한 도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감으로 인해 출산이 1년 이전으로 지연된 경우, 이는 법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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