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00만원의 중고거래 소득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연락이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3.
올해 1700만원의 중고거래 소득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00만원의 중고거래 소득이 개인적인 물품 처분으로 인한 것이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 내역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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