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장부 작성은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새로 시작한 연도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기록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