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같은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