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스페이와 유통사, 그리고 한국프리페이드와 온스페이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국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유통사)가 해외 앱 개발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고객에게 앱을 공급한 후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 앱 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앱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자(유통사)가 됩니다. 이는 온스페이가 유통사로서 앱 판매 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프리페이드와의 계약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일반적인 전자지불서비스 제공업체와 유통사 간의 계약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온스페이는 유통사에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