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한 계약 보증수수료와 하자보수 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24.
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한 계약 보증수수료와 하자보수 보증수수료는 해당 보증이 특정 공사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포함 여부는 해당 보증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수수료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일반관리비 성격이라면 일반관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공제조합 외 다른 기관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도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보증수수료를 일반관리비로 처리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