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 계좌에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에서 만 55세 미만인 근로자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전액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법정 퇴직급여로 간주되지 않아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금액은 일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