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업형 IRP 가입 시 퇴직금 중간지급 및 과세이연계좌 항목 해당 여부 문의

    2025. 11. 24.

    기업형 IRP 계좌에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에서 만 55세 미만인 근로자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전액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법정 퇴직급여로 간주되지 않아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금액은 일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DB형 가입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로소득 6,500만원과 사업소득 660만원일 때 근로자 소득공제를 먼저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8월부터 영업 시작했는데 아직 세무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비 취소 및 부가세 복원 시 필요한 회계 분개를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