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터넷 상품 판매 시 발생한 카드수수료를 간편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5. 11. 24.
개인사업자가 인터넷 상품 판매 시 발생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간편장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 카드수수료 발생 시: 카드 대행사나 PG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카드 매출 정산 내역서 등 수수료 발생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해당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참고로, 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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