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은 명세서제출제외대상 몇 번인가요?

    2025. 11. 24.

    지급임차료 중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 및 주택임대사업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 주택 외의 임차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로부터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송금명세서) 등을 수취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면 경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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