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을) 15.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발급분을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24.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 발급분을 입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근거: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비용 지출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2%)를 납부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칸에 입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칸은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정 명세서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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