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닌 승진 없는 운영직 등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신고 및 징계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공공기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고용 형태(정규직 여부, 승진 없는 운영직 등)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반 정도, 직원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 공무원 복무 규정상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계속성 있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징계 감경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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