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 사용 시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5.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서식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란에 해당 카드로 매입한 총 결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가액: (총 결제 금액 - 유가보조금) / 1.1
    •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 * 10%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화물복지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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